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알풀]
이 판례는,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상공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부분의 상공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 고압전선 소유자가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고압전선과 건축물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도 토지 소유자의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압전선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했지만, 그 양적 범위가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과 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알풀]
만약 높은 전기가 통하는 전선이 지상에 걸쳐 있는 토지 위에 지나간다면, 그 전선이 있는 부분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 토지의 주인이 가지는 권리를 제한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 받는 이득의 일부를 돌려줘야 해요. 이때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 뿐만 아니라, 전기 관련 법에서 전선과 건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정한 부분도 포함돼요. 그러나 만약 전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토지 상공에 일정한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한이 제한하는 범위가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전선의 소유자는 사용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이득을 반환해야 해요.
(출처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