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알풀 2023. 2.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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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공2023상,222]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알풀]

이 판례는 "재물손괴죄"와 "영득죄"의 차이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파손하여 소유자가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영득죄"는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어 소유자가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려면, 물건이 파손된 경우와 같이 물건 자체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물건을 파손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유자가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풀]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불법으로 물건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과는 다릅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이용 가치를 빼앗아 불법으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물건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이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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