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2023. 2. 24. 15:04알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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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공2023상,207]

【판시사항】

교원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알풀]

교사가 법령상 규정이 없는 징계 처분을 학생들에게 내리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요지】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구 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렇다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알풀]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지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의무 교육 대상자인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교육 목적에 비추어, 교사의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은 그 내용이 자발적으로 수용될 수 있고, 교육 및 인격적인 면에서 유익하며, 헌법적 가치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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