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2023. 2. 24. 14:58알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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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입니다. 법률신문 2023.01.13. 박수연 기자의 "[판결]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아니다" 부터 보시죠.

[알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피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은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때는 "특신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에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공2023상,282]

【판시사항】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조세범칙조사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이때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알풀]

이 판례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와, 조세범 칙조사를 수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 업무의 성질이 수사와 유사하거나 수사와 비슷하다면, 그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조세범 칙조사를 수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나 실질적인 부분이 수사와 비슷하다면, 그것이 기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하더라도, 조세범 칙조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통해 획득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요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는 세무 분야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만 명시하였을 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압수·수색 및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심문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실질이 수사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이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 및 의견진술권 등 심문조서의 작성에 관한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위반 등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알풀]

사법경찰 또는 특별사법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무조건적으로 사법경찰 또는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법률에 따르면, 세무 분야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세무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 관련 범죄 조사 업무를 하는 세관 공무원만이 특별사법경찰에 해당되었으며, 세무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법률상 조세범칙조사는 행정절차에 해당하며, 세무 공무원에게 압수, 수색 및 심문 권한이 있지만, 이는 수사 기관에 고발할 때에만 형사 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 기관이 작성한 진술서와 같지 않으며, 형사 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신, 형사 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적고, 진술내용의 신뢰성과 임의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외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는 진술 거부권 등의 권리 보장과 같은 절차적인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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