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23. 2. 23. 17:44알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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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쉽게 풀어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 재구성은 대법원 판례를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구성으로 이는 판례 해석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369]

【판시사항】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및 합리적인 조치들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이유로 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을 병원 의료진이 다발성 간농양으로 진단 후 농양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배액술을 계속 시도하다가 갑이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갑의 임상상태나 의학상식에 비추어 경피적 배액술 외에 외과적 배액술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선택할 만한 정도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을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음에도, 갑에 대한 외과적 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을 병원의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수술적 배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곧바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알풀]

[1]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할 때, 그것이 어떠한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뜻하는 "의료수준"과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의사가 최선을 다하여 치료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지,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또한 이것이 의사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지.

[2] 환자가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이 의사의 잘못인지 증명하는 것. 또한 의사가 무과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3] 갑이 병원에 갔을 때, 그가 발열, 오한, 근육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은 갑의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이 성공하지 못하고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때 병원 의사들은 갑에 대한 외과적 수술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원심판단에서는 병원의 의사들이 잘못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 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반드시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 갑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이유로 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을 병원 의료진이 다발성 간농양으로 진단 후 농양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배액술을 계속 시도하다가 갑이 사망한 사안에서, 을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경피적 배액술을 계속 유지한 것이 갑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갑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선택 가능한 진료방법 중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실로 볼 만한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경피적 배액술로도 갑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갑에 대한 외과적 배액술의 실시가 실제 가능한 상태였는지, 수술기술이나 방법, 수반되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수술적 조치를 받았더라면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해당 분야 전문의의 감정 등을 거쳐 확인한 후, 당시 갑의 임상상태나 의학상식에 비추어 경피적 배액술 외에 외과적 배액술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선택할 만한 정도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을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했음에도, 갑에 대한 외과적 수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을 병원의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수술적 배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곧바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알풀]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거나 치료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의료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방법들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의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환자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선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것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의료상의 과실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과실을 했을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의사가 취한 조치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으로 병원에 내원했고, 을 병원 의료진이 다발성 간농양으로 진단을 내리고, 경피적 배액술을 시도했지만 갑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을 때, 외과적 배액술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료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의 상황에서 외과적 수술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한 것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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