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풀] 2023년 4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방법

2023. 4. 18. 13:53알풀 정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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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를 개시합니다. 이번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소상공인으로 나뉘어있으며, 유형 1인 재창업 소상공인은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며, 유형 2인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입니다.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도전특별자금은 운전자금으로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대출금리(고정금리)는 연 3.0%이며, 대출한도는 기업당 7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의 신청 및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합니다. 단,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3자(브로커 등)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따라서 지원기업에게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의 접수기간은 2023년 4월 17일(월) 9시부터 2023년 4월 21일(금) 18시까지이며, 한도 소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금리가 낮고 대출한도가 높아 소상공인들이 운전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단, 대출신청 시에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시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재도전특별자금을 통해 경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제3자(브로커 등)로부터 부당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부당한 제안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재도전특별자금을 통해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신청 및 대출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4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재도전특별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가 해소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을 바라며, 소상공인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대상 : 다음의 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유형1)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 개시 예정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됨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대상 판단 예시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기업A’를 폐업한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기업B’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 신청불가 (개인기업A의 직접대출 완제 후 B로 신청 가능)

 

□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방식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 (평가우대)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접수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9시 ~ 2023년 4월 21월(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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