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30. 14:57ㆍ알풀 정책안내
성남시는 지역 내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오는 12월 29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 알림 공고 확인하기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_안내문.hwp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_제출 서식.hwp
지원 대상 주택과 분야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성남 지역 내 4385곳의 공동주택이 포함됩니다.
지원 분야는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가 그 중에 포함됩니다. 특히,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보조금 지원과 신청 방법
성남시는 올해에 이미 88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 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총사업비의 80%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에서 얻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신청서 제출 이후에 현장 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내년 4월에 지원 대상이 될 소규모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성남시는 지역 내 다양한 공동주택에서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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