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판결

2023. 2. 24. 10:14알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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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 2022.12.22. 선고 2022도8682 판결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신문 [판결]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 임의처분해도 배임죄 아니다" (박수연 기자, 2022-12-22) 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알풀]

대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이전 판례를 모두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담보설정계약 불이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이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공2023상,314]

【판시사항】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알풀]

배임죄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책임을 지는데, 그 사람이 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등 권리 이전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 등에 대한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설정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판결요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라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여야 한다.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양도담보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알풀]

배임죄란,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이 이를 취하도록 유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범인은 반드시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란, 타인의 재산 관리와 같이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들 간의 신뢰 관계에 기반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는 상호 이익 대립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가 성실히 금전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는 그의 자신의 일이므로, 채무자를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담보물로 자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금전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자동차 등과 같이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그의 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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